삼성중공업은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'선임사외이사제도'를 도입하였다.
선임사외이사제도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.
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/경영진과 사외이사 간의
소통을 지원하며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.
삼성중공업은 선임사외이사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.